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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3호. 국내결혼중개서비스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3-10-26
작성자
서하진 ( T. 053-803-3225)
조회
446
글내용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하세요!


대구광역시-한국소비자원,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부당약관 개선 권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계약 시 환급 규정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준수 사업자 이용해야



대구광역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이 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현황 : 대구 71, 경남 56, 부산 48, 전북 46, 광주 43('23. 8월말 기준, 여성가족부)


[ 연도별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합계

전국 건수(증감률)

257

321

(24.9)

326

(1.6)

179

(14.0)

1,083

대구지역 건수(증감률)

15

23

(53.3)

18

(21.7)

9

(25.0)

65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관련 내용이 68.1%(737)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 ‘품질불만’ 4.2%(46)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국 원차트_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9pixel, 세로 84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구 원차트_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7pixel, 세로 838pixel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대상 사례 중 55.8%(29)가 환급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부정확하게 기재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최근 2년간(2022~2023)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하여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상호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수료회비, 결혼중개업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89.5%)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하였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 25.0%(3)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대구지역 연도별 현황 ]

(단위 :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상담*

126

143

(13.5)

173

(21.0)

141

(18.5)

79

60

(24.1)

피해구제

11

15

(36.4)

23

(53.3)

18

(21.7)

12

9

(25.0)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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