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특수거래소비자정보
  2. 계속거래
카카오스토리 공유

계속거래란?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잡지구독, 레저·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거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다.

계속거래의 문제점

  • 종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한번에 사고 팔거나 고가의 내구재는 할부거래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마케팅의 발전과 고객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계속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는 물론 최근에는 외국어학원, 정수기 및 비데렌탈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계속거래가 많이 출현하고 있다.
  •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리한 고객확보, 확보된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영업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거래 피해유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의 대부분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의 고객에게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미끼로 가입을 유인하고, 다른 경쟁사로의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서비스

계정의 이용 정지 및 계정 압류,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서비스 장애, 해지처리 미흡, 미성년자 결제, 요금과다 청구 등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

단말기 무료 제공 또는 휴대폰 대금 지원 약정 후 대금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약정과 달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대금 청구 유형의 피해가 많으며, 아울러 가입 단계에서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수기렌탈 서비스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데 따른 불만이 많으며, 정수기의 필터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 이물질 혼입, 수질 이상 등의 품질 관련 불만이 주로 발생한다.

헬스장 이용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헬스장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는데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헬스 회원권 계약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거나 영업 양도·양수(사업자변경)를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의 해지 및 효과(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1.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예방 요령

  •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 일반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기간·약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약관이나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피한다. 계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는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한다.
  •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고 모르는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이나 영업사원이 말로 하는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한다.
  • 사은품은 해지할 때 거절의 빌미가 되므로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계약할 때 중도 해지 시 위약내용과 사은품의 개별 가격을 명기해 분쟁의 씨앗을 없애야 한다.
  • 계속 거래 계약은 속성상 영업사원이 계약을 따낸 뒤 업체에 넘겨주고 이익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무리해서라도 계약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후회하기 마련이다. 방문판매원·텔레마케터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소비자정보를 탐색해 악덕 상술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알아두어야 한다.
  • 계약한 뒤 상품을 훼손하거나 시일이 지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계약한 뒤 아니다 싶으면 즉시 해당 관청이나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몇 년 전 계약 내용을 들먹이며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협박해 덤터기를 씌우는 악덕 사업자도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약금 상한 규정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 제정되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위약금 기준이 권고사항이었으나 고시의 적용대상 업종은 위약금 상한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대상업종 :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5개업종)

위약금 청구기준

위약금 청구기준을 업종별,구분,위약금기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 - 총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