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란?
불공정약관의 심사는 「약관규제법」제19조에 의거하여 약관심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고, 또한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가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관규제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심사청구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란?
-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함에 있어 「약관규제법」제6조 내지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에 대하여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 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2항).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상기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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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