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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품질하자 원인규명

세탁물에 관한 분쟁이 제조처, 소비자, 혹은 세탁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생겼을 때 세탁과 관련한 전문위원들이 시험검사와 상황을 판단하여 세탁에 대한 과실이 세탁업자의 잘못인지, 제조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소비자 부주의나 소비자 착용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규명하며 통상 심의는 관능검사 및 여러 가지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의 의뢰 신청

원인분석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세탁업자, 제조·판매처에서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 받아 관련기관·단체에 심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의 결과의 효력

심의 위원회의 의견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와 해결의 참고자료가 되며 원인규명을 통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심의 기관

기관 심의날짜/품목 대표전화 홈페이지 신청양식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 매주/
의류 및 가방제품
02)3460-3039 바로가기 한글파일다운로드 피해구제신청서양식 미리보기
한국소비자원부산지원 매주/
신발(신발세탁 포함)
051)638-0781 바로가기 한글파일다운로드 피해구제신청서양식 미리보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매주 수요일/
의류, 가방, 신발, 가죽제품 등
02)325-4976 바로가기 한글파일다운로드 심의의뢰서양식 미리보기
한국세탁업중앙회 대구경북통합지회 매주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세탁사고 제품
053)425-5701 바로가기 한글파일다운로드 사고세탁물심의서양식 미리보기

※ 접수방법, 심의 날짜, 시간, 심의 가능한 품목은 해당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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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서하진
전화번호
053-803-3225
최근수정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