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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이란?

표준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위해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는 약관 중에 표준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자신만의 거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리 약관을 만든 경우가 아니라, 주로 사업자단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약관을 말한다.

표준약관 제정의 주체

일반적인 약관과 달리 표준약관의 궁극적인 제정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업자 등 역시 제정주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사용 및 효력

상기 절차에 따라 제정된 표준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약관법 19조의3 제5,6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약관법 19조의3 제7,8,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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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