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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비자권리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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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사회·경제 제도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The right to safety), 알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choose),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의 4대 소비자권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980년에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be redressed), 교육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기본적 욕구달성에 충족될 권리(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의 4가지 소비자권리를 추가하였다.

현재 UN에서는 위의 8가지를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서는 UN의 8대 소비자권리 중 기본적 욕구달성에 충족될 권리 대신에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권리는 그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안전 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의견을 반영 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를 조직·활동 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기업에 비해 무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결집시키는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 할 권리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때문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오염,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소비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역할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

첫째는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이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가격,품질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참여에 대한 책임이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책임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훼손은 결국 소비자에게 되돌아오므로 이의 예방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는 단결에 대한 책임이다.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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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