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보호법(現,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985년 12월에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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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