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피해처리
  2. 상담안내
카카오스토리 공유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 신청을 하시면 소비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상담 및 피해해결을 위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가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기위해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요청을 하면 소비생활센터에서 미해결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고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 서면으로 수락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소비자가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기위해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요청을 하면 소비생활센터에서 미해결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고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 서면으로 수락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53)803-3224~5
  • 팩 스 : 053)220-3224
  • 서 신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옛 경북도청) 105동 2층 (우편번호 41542)
  • 인터넷 : http://daegu.go.kr/sobi
  • 방문하실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센터안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전화접수(공휴일 제외)는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하며, 팩스 전송 시에는 정확한 접수를 위해 연락 요망드립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방법 및 절차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