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특수거래소비자정보
  2. 청약철회권
카카오스토리 공유

청약철회의 개념

청약철회는 아직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장차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제527조에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계약의 해제와 유사함

철회기간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다단계판매의 경우 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서면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를 허위 보고하여 과다보유한 경우나 물품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 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할부거래 (할부거래법)

  • 계약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약철회는 그 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철회의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앱 기획분야 평가절차
내용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통신
판매
할부
거래
1)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내용을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O O O O
2)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O O O O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O O O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O O O  
5) 철회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O O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제품       O
7) 10만원 이하의 할부거래(신용카드는 20만원 이하)       O

※ 위 2)의 경우는 판매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철회의 방법

법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할부거래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판매의 경우도 후일의 분쟁의 방지를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철회의 효과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유효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길 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철회권을 행사한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된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양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