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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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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제도의 개념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이 윤택해진 반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은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아무리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제품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은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등을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위해정보제도라고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제도 절차도

결함인지후 5일이내 사업자가 결함정보보고, 사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한다. 또는 일반 리콜명령을 하면 위해성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사업자 청문절차를 거치고 긴급리콜 명령을 하고 현저하고 긴급한 위해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경우 청무절차 생략한다. 위해성조사 및 평가등 에서 제품결함이 확인되면 위해성평가기관평가, 사업자청문을 생략하고 리콜을 권고 하고 사업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리콜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언론공표 ( 관련사업자, 제품등에 대한 내용 공표 ) 한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제도 비교표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제도 비교표를 구분별 대상,주요내용,위반시 벌칙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주요내용 위반시 벌칙
결함정보
보고의무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용역제공자
  • 대형유통업자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과태료
  • 사망관련미보고(3,000만원)
  •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 식중독 관련 미보고
    (2,000만원)
  • 안전기준위반 관련 미보고
    (1,000만원)
자발적 리콜 원칙적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이며, 예외적으로 유통업자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고 리콜 실시후 시정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없음
리콜권고 시장이 리콜 책임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유통업자)에게 권고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위해성평가기관의 평가 및 청문절차 생략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해 사실을 언론에 공표
리콜명령
(일반 및 긴급리콜명령)
시장이 리콜 책임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유통업자)에게 명령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리콜명령
※위해성평가기관의 평가 및 청문절차 거침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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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