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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이란?
소비자분쟁조정안내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결렬
- 조정요청
- 소비자분재조정위원회 30일이내 사건검토,사실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자문, 시험검사
-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결정 후 기각종료 또는 15일이내 양 당사자 수락, 성립조건(재판상 화해의 효과) 또는 양 당사자 불수락, 불성립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