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소비자분쟁
  2. 소비자분쟁조정
  3. 소비자분쟁조정이란?
카카오스토리 공유

소비자분쟁조정안내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