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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처리
  2. 소비자분쟁조정사례
  3. 소비자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소비자 피해는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민사 소송에서 해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자료를 제출받고 시험 검사결과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대표,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부로 구분이 되며,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200만원 미만의 경우 조정부)에서 심의․의결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만약 양당사자 가운데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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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