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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3년 대구시민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발표 대구시민 지난해 소비자 불만 5.5% 감소,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3-22
작성자
서하진 ( T. 053-803-3225)
조회
103
글내용

대구시민 지난해 소비자 불만 5.5% 감소,


아파트 불만은 169.9%로 가장 높은 증가율 보여


2023년 소비자 상담은 23,627건으로 전년 대비 5.5%(1,386) 감소


의류·섬유,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순으로 많고, 증가율은 아파트가 가장 높아(169.9%)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 및 캠페인 전개로 반복·증가하는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일망 상담처리시스템. 2023년 기준, 대구지역에서는 4개 소비자단체(대구경북소비자연맹, 대구YMCA, ()대구YWCA, ()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지부)소비생활센터의 상담원 등 총 7명이 소비자상담을 진행

 

2023‘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627건으로 전년 대비 5.5%(1,386) 감소했다. 대구시의 연간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 피해예보 발령의 효과로 소비자의 피해처리 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소비자상담 건수 역시 전년 대비 7.5%(41,276) 감소했다.


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사전 예보 발령 2023년 시행(1.유사투자자문, 2.소금, 3.국내결혼중개업, 4.헬스장)

대구시민 소비자 상담 추이 : ’21(27,154) ’22(25,013) ’23(23,627)

’23년 전국 소비자 상담 건수 : 506,808(전년 대비 41,276, 7.5% 감소)

 

작년 대구시민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한 상위5개 품목 의류·섬유 6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 602, 이동전화서비스 591, 세탁서비스 445, 신발·운동화 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2023.11.17.) : 회원권 할인율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헬스장을 주의하세요!

 

아울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아파트가 305건 접수돼 전년 대비 169.9%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국외여행 129.9%(223), 건물청소 서비스 100.0%(70), 피부과 93.2%(85), 커피 77.6%(87) 순으로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동반 증가로 계약불이행 및 품질·A/S 관련 문의가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총 22,437건 중에서(연령 확인이 가능한 통계수치) 40대가 5,871건으로 가장 많이 상담을 신청했으며 305,257, 504,940, 603,300, 202,120건 순으로 접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50대 소비자는 의류·섬유(171, 151)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60·70대 이상 소비자는 기타 건강식품(101, 60), 20·30대 소비자는 헬스장(166, 203)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연령별로 상담 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판매방법이 확인가능한 20,601건 중에서)별로는 일반판매가 11,1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온라인거래 6,340, 전화권유판매 912, 방문판매 8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온라인거래의 경우 ’22175건에서 ’23229건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담사유(상담사유가 확인가능한 20,246건 중에서)별로는 계약해제·위약금이 5,7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A/S(5,681), 계약불이행(3,313), 청약철회(2,150), 표시광고 및 약관(1,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47.4%로 가장 많았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계약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 관련 분쟁이 다양한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및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습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구시민의 소비자문제 대응능력 향상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소비자교육, 소비자 피해예보 발령, 캠페인 전개 등 정보제공 창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대구시민의 2023년 소비자상담 현황(별첨)

 

[참고]소비자교육 신청방법 및 소비자상담 안내

 

대구광역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신청방법은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5)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sobi.daegu.go.kr 소비자교육」→「교육신청하기)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은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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