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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제1차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신규평가 준비 기업 의무교육 개최 안내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19-02-14
작성자
관리자 ( T. 053-803-3225)
조회
125
글내용
2019년 제1차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신규평가 준비 기업 의무교육 개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11년부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인증을 준비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 관심있는 기업 대상 『2019년 제1차 CCM(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신규평가 준비 기업 의무교육』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ㅇ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근      거 :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인증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기관 : 한국소비자원

* 교육 일정
  ㅇ 행사명 : 2019년 제1차 CCM 의무교육
  ㅇ 일   시 : 2019. 3. 7.(목) ~ 3. 8.(금) 10:00 ~ 18:00
  ㅇ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ㅇ 대   상 : 신규평가 준비 기업의 CCM 추진 책임자 및 담당자
  ㅇ 내   용 : CCM 인증제도의 개요, 평가기준, 우수 인증기업 사례 등 제도 이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교육비 : 무료  
  ㅇ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02-3460-311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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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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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