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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1-01-05
작성자
서하진 ( T. 053-803-3225)
조회
1824
글내용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제도세부내용담당자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8~9pag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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