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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마련)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20.11.13.)
○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모바일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15.)
○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고지 의무화)
온라인 쇼핑시 상품 대금 결제 전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1.1.1.)
○ (CCM 인증제도 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심사시 소비자 체감항목 평가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가 개선됩니다.(‘21.1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첨부파일(8~9pag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