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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분쟁
  2. 소비자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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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합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가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기위해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요청을 하면 소비생활센터에서 미해결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고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 서면으로 수락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소비자가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기위해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요청을 하면 소비생활센터에서 미해결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고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 서면으로 수락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53)803-3224
  • 팩 스 : 053)220-3224
  • 서 신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5동 2층 (우편번호 41542)
  • 인터넷 : http://daegu.go.kr/sobi
  • 방문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센터안내’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예약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 전화상담은 평일(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팩스신청 시에는 발송 후 접수 확인 바랍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등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 안내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예약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구제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정당한 사유로 조정기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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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담당자
이다정
전화번호
053-803-3224
최근수정일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