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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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합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 화 : 053)803-3224
- 팩 스 : 053)220-3224
- 서 신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05동 2층 (우편번호 41542)
- 인터넷 : http://daegu.go.kr/sobi
- 방문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센터안내’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예약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 전화상담은 평일(공휴일 제외) 10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팩스신청 시에는 발송 후 접수 확인 바랍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등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 안내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일정 조율 및 사전예약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피해구제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정당한 사유로 조정기간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