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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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의 설치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로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5일 대구광역시가 개설한 소비자상담피해구제전담기구입니다.
- 대구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구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
- 소비자의 기본권익 실현
기능과 역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 피해구제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근거로 ① 소비자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과 ②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합의(수리·교환·환급·배상)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의 영업방침, 응대태도, 서비스 불만족 등 시정, 제재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소비자정보 제공 및 홍보
- 소비자 교육
- 위해·위험정보 수집 및 결함상품 리콜
-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업무
-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시험검사, 조사 의뢰 접수(의뢰인 실비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