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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의류 라벨갈이) 신고방법 안내 및 홍보동영상 홍보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등록일
2019-04-08
작성자
관리자 ( T. 053-803-3225)
조회
414
글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의류 라벨갈이) 신고방법 안내 및 홍보동영상 홍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 신고방법 등이 포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ㅇ 라벨갈이 : 유명 브랜드를 카피하는 짝퉁과 달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든 저가의 옷을 
                  라벨만 바꿔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불법 행위임

ㅇ 신고방법 : (관세청) 국번없이 12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민생범죄신고앱,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ㅇ 포 상  금 : (관세청) 공로인정시 최대 3천만원
                  (서울시) 심의에 따라 최대 2억원
ㅇ 제재조치 :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홍보동영상' 다운로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 알림소식
                                   → SMTV인터넷방송국 → 홍보영상(197번(20초), 196번(2분57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의 동영상과 붙임파일(리플렛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청과 이용 바랍니다.

* 홍보동영상 청취 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산업경제 -> 산업경제 소식 -> '동영상' 

* 붙임파일 : 라벨갈이 근절 홍보용 리플렛 및 스티커 각 1부
* 관세청 원산지제도 안내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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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