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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가방, 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2019.2.28)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등록일
2019-03-04
작성자
최남돌 ( T. 053-803-3225)
조회
215
글내용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가방, 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9.1~2월)하였으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2.28일)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상세 리콜 대상 제품 모델명, 인증번호 있음)을 참고하셔서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리콜명령 해당 제품에 해당이 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 또는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지내용-

□ 이번 안전성조사는 ’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8.4%임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미술용품(크레파스·그림물감·색종이·점토류 등)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사용하는 학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계가소제) 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을 조사하여
    -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을 리콜조치 하였으며, 리콜 비율은 
      각각 14.1%, 12.1%임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51개) >
어린이제품(18개) : 아동용 섬유제품(8개), 학용품(6개), 유아용섬유제품(1개), 완구(1개), 어린이용가죽제품(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생활용품(11개) : 서랍장(3개), 속눈썹 열 성형기(3개), 헬스기구(벤치프레스 2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2개), 건전지(1개),

전기용품(22개) : 전기찜질기(6개), LED등기구(5개), 전기방석(4개), 전기매트(2개), 가정용 소형 변압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전기스탠드(1개)

□ 리콜명령 대상 51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제품) 가방, 신발 등에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6개 품목, 18개 제품) >
- 아동용 섬유제품(8개) : 카드뮴(1.8~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7~158.1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학용품(6개) : 납(2.5~136.6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78.3~272.4배) 초과
- 유아용 섬유제품(1개) : 폼알데하이드(7.8배) 초과
- 완구(1개) : 납(1.6배) 초과
- 어린이용 가죽제품(구두 1개) : 납(4.9배) 초과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 납(3.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5.0배) 초과

ㅇ (생활용품) 서랍장에서 전도시험 부적합이 발생하는 등 총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생활용품(5개 품목, 11개 제품) >
- 서랍장(3개) : 안정성 (전도 발생)
- 속눈썹 열 성형기(3개) : 온도상승
- 벤치프레스(2개) : 바벨의 회전안정성 (전도 발생)
- 욕실바닥매트(2개) : 납(28.2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178.9배) 초과
- 건전지(1개) : 카드뮴 (3.0배) 초과
 
<참고 : 유해물질 인체 노출 영향>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ㅇ (전기용품)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 22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전기용품(1개 품목, 22개 제품) >
- 전기찜질기(6개) : 온도상승, 이상운전, 소비전력
- LED등기구(5개) : 전기적세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전기방석(4개) : 온도상승
- 전기매트(2개) : 온도상승, 소비전력
-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 절연내력, 온도상승
- 직류전원장치(1개) : 온도상승
-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 전기스탠드(1개) : 전기적강도,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였음

ㅇ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임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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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