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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명절 맞이 온누리상품권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 안내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특별할인 및 한도상향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다라 안내를 드리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가. 할인율 상향 : 개인 현금구매 시 5% → 10%
- 시행기간 : ‘19.1.21 ~ 1.31(영업일 기준 9일간)
나. 할인한도 상향 : 개인 구매한도 월 최대 30만원 → 50만원까지
- 시행기간 : ‘19.1.21 ~ 2.20(영업일 기준 20일간)
다. 참고사항
1)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시안 필요시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전통시장 소식 → 공지사항
2) 구매한도 초과 시 최대 2년간 개인할인구매가 제한됩니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가맹점주)의 할인구매는 불가합니다.
4)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