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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및 참가신청 접수 안내
- 2018.7.2~7.31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로 참가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5월 (주)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 명령하였고, 위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주)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아래 붙임파일의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 043-880-5416,5417)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개시 결정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께서는 접수기간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피해발생 문의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043-877-6767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